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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친족의 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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