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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가구 23년 24년 증가액(비율)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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