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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배기량 3000cc 이상 폐지
병든닭 2024. 6. 30. 09:24목차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가구 | 23년 | 24년 | 증가액(비율) |
단독 | 202만 원 | 213만 원 | 11만 원(5.4%) |
부부 | 323.2만 원 | 340.8만 원 | 17.6만 원(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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