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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전(단기) 프로그램]

    - 6주, 40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50만원 참여수당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연계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도전+(중기) 프로그램]

    - 16주(3개월), 120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 도전+(1유형) 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월 50만원×3개월=150만원 참여수당 지급

    - 도전+(1유형)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이수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추가 지급 ☆ 최대 220만원 지급 ★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연계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도전+(장기) 프로그램]

    - 26주(5개월), 200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 도전+(2유형) 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월 50만원×5개월=250만원 참여수당 지급

    - 도전+(2유형)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이수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이수 후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추가 지급 ☆ 최대 350만원 지급 ★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연계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자격

     

     

    연령학력전공요건취업상태특화분야 요건추가단서 사항참여제한 대상

    만 18세 ~ 34세
    제한없음 제한없음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지역특화 청년 유형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만 18세~39세 미취업 또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청년
    2. 디지털 마케팅 등 관련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3. 공통요건 중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에서의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4. 1년 이상 경력단절여성
    5. 폐업 자영업 청년
    6. 취업 문제로 졸업을 유예한 대학 졸업예정자(정규학기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
    7. 연속하여 1년(2학기)이상 장기휴학 중인 대학생
    - 지역특화의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단기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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