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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듬직한 길잡이 입니다 관악구에서 관내 구민에게 암 검진비와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항암치료 중이신데 수술비며 항암치료비며 비용이 꽤나 들더라고요 다행이 암보험등 들어놨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구청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니 참 힘이 됩니다 해당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자 올해도 '국가 암 검진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검진 대상은 짝수 해 출생자

     

     

    위암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폐암 54~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대장암(50세 이상, 1년 주기)과 간암(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주기)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검진할 수 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2024년도 국가암검진 비용지원 대상자>

          (23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 월 125,000원 이하(소득월액 보험료 포함, 사용자 부담분 제외)

    - 지역가입자 : 월 67,500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성인 암 환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 연속 지원

     

     소아암 환자에게는 연간 최대 2천만원

     

     백혈병 환자에게는 연간 최대 3천만원 

     

     

     

    검진 대상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간암)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폐암) 만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

     

    구분 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지원기간
    의료급여 당연선정 전체 암종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연속최대
    3년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일반 ① 국가암 검진대상자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1년 6월까지 진단

    (21년 7월 이후 수검자 중
      암 진단 대상자는 지원불가)


    ② 건강보험료 충족
            (2023.1월 건강보험료 기준)

    *5대암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건강보험 일반 자격자는 꼭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아암환자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 최대 2000만원~3000만원)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건강보험 :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
    ※ 소득·재산기준(원/월 해당금액 이하)

              - 소득재산조사 시 대상자 선정 시까지 2달 정도 소요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소득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가구규모 5인 6인 7인 8인
    소득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4) 120%이하를 적용한 값임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재산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가구규모 5인 6인 7인 8인
    재산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 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소아암 건강보험자격자의 경우, 전화 상담 후 제출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 신청서류
    • 암환자의료비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소아암환자 암환자의료비 등록 신청서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체크, 진단일자 필수 기재)
    • 신분증 사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환자통장 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진료비영수증 원본(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기재)
    • 약제비영수증 원본, 처방전 원본 1부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작성하여 방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비하여 방문

     

     

     

    ※ 신청 전 전화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02-879-7143, 7186)

     

     

     

    첨부서류

     

     

    소아_암환자_의료비_등록_신청서.hwp
    0.06MB
    암환자의료비지원_위임장.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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